이홍기 현 애틀랜타 한인회장의 보험금 수령 및 은폐 사건으로 시작된 '미주한인 시민의소리' 단체 에서는 이홍기 회장을 노크로스 경찰에 고발했다. 공금 힁령, 배임 및 유용, 이사회 허위 재정보고 그리고 공탁금의 출처 등 수 많은 의심이 가는 혐의가 있었지만 경찰은 증거가 있는 혐의에 대해서만 고발이 가능하다고 해서 아래 두가지 시민의소리 가 가지고 있던 증거로 고발이 성사 되었다. 1. 2022년 코리안페스티벌 수익금 3만불에 대한 행방
2. 보험금을 받아서 10개월간 은폐를 하였고 그 돈의 사용처 [노크로스 경찰에 보내온 이메일 한글 번역]
노크로스 사건 24N0872는 오늘 예외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형사 고발 없이 민사 문제로 종결된 것을 의미합니다. 최종 조사관 보고서가 작성되어 DA 사무실로 보내졌으며, 모든 증거도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부수석 검사 A. 로드리게스 는 이 파일에 대해 추가 검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아마도 개연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즉시 알려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메일로 알림을 드립니다. 노크로스로부터 공식 서신을 곧 받으실 것입니다.
이홍기측 은 이 내용을 신문광고 와 각 단톡방에 퍼 나르면서 무혐의를 경찰 과 검찰에서 까지 받았다고 주장 하고 있다. 정식 보고서가 아닌 이메일에 '무혐의' 해당 되는 영어단어는 저 안에 없다. 수사관은 결과를 즉시 알려달라고 해서 이메일로 간단하게 보냈고 자세한 보고서 는 추후 다시 보낸다고 되어 있다. 끈난게 끈난게 아니다.
다만 처음 증거를 가지고 고발 했던 두가지 혐의. 즉 보험료 사용 과 코리안페스티벌 수익금의 행방에 대한 혐의가 검찰기소 까지 가기엔 무리이고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고?
당연히 문제가 있다는 의미이다. 다만 공권력이 참견하기에 증거가 약하다. 이미 시민의소리 관계자들에 의하면 보험료 는 입금 된거 는 알고 있고, 2022년 코리안페스티벌 수익금은 이홍기 회장이 다른 은행 어카운트를 만들어 아무도 모르게 몰래 옮겼다가 나중에 임원에게 들통나서 메인 어카운트로 약 3-4개월 만에 돌아왔다. 이 두 고발내용에 대해서 경찰 입장에서는 혐의가 약하니 형사처벌은 안하겠다. 이런 의미이다.
이제 정식 수사보고서 와 증거, 판도라의 상자 즉 애틀랜타 한인회 은행 스테이트먼트 가 어서 오픈 되기를 기대한다. 시민의소리 에서는 판도라의 상자가 오픈 되는 그 순간 까지 모든 방법을 멈추지 않을것이다.
아래는 실체도 없는 애틀랜타 한인회 고문단, 원로회, 자문위원회 명의로 신문지상 에 광고한 이홍기 한인회장의 행태 이다. 사실무근 의 고발장은 경찰에서 받아지지 않는다. 그리고 법적조치 한다고 만천하에 공표한다고 공갈만 치고 있는 저 무지함도 정말 한심하다.
[추신]
또한 위 노크로스 경찰이 보낸 이메일에는 잘못된 정보가 포함된다. 부수석 검사 라고 되어있는 로드리게스 는 부수석 검사가 아니고 부수석 검사실 소속의 수사관이다. (아래 귀넷카운티 사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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