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 이홍기 한인회장의 보험금 수령을 10개월 이상 숨기다가 코리안뉴스 (대표 유진리) 보도로 알려졌다. 보험금 은 2023년에 받았고 2023년도 그 어디에도 재정보고는 없었다. 그 전에도 코리안페스티발 재정보고를 이사회 나 총회에서 고의로 누락시키고 코리안페스티발 수익금 과 우크라이나 성금을 수상한 어카운트를 만들어 옮기는 등 수많은 거짓말들이 드러나자 수입을 은행에 전부 디파짓 했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는 괘변으로 애틀랜타 동포들을 기만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재정관리에서 말하는 P&L이라는 표현이 있다. Profit & Loss 즉 손익계산서이다. 여기서 손익을 계산하려면 들어온 돈 보다 쓰는 돈 이 더 중요하다. 애틀랜타 한인회에서 발표하는 보도자료 및 서류들은 이중 Profit 만 이야기하고 Loss에 대해선 이야기 하지 않는다. 아니 이야기는 하는데 자료는 제출하지 않는다. 부정은 없다고 말로는 하는데 자료는 없다.
이사회 영상을 보거나 전직회장단 회의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들과 대화는 불가능 하다는 전제 하에 고발 소송 방법을 알아본다.
아래 자료는 시민의소리 에서 공개한 IRS 고발 자료이다.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발하면 된다. 13-19 번 신고자 정보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써도 IRS 에서는 공개하지 않는다.
(한국말 미국 국세청 사이트) https://www.irs.gov/ko/individuals/how-do-you-report-suspected-tax-fraud-activity 로 들어가 세금관련 정보를 숙지한 후 아래쪽 세금면제기관 에 대한 불만신고서 를 다운로드 한 후 (아래양식참고) 기록한후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시민의소리 에서는 현재 귀넷카운티 검찰청장 과 면담요청 및 고발 하였고 귀넷카운티 커미셔너 그리고 귀넷경찰청 부서장, 둘루스시장 과 줌미팅, 조지아주정부 보험 커미셔너 및 보험사기 담당부서 등 관계기관에 신고/고발 을 진행중이다.
특히 경찰관련 비영리단체를 운영하는 귀넷카운티 경찰서 부서장은 이 사태가 아주 심각한 것으로 인지하고 정식 단계를 거쳐 고발을 진행 할 것을 조언했다. 현재 시민의소리 운영위원회 는 변호사를 고용해 관계기관 의 조언 대로 증거를 수집하고 증거들의 영어번역 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법적인 절차 중 한인회에 항의 이메일 보내기, 변호사를 통한 Letter of Demand (내용증명요구서) 발송, 그 다음 당연히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마지막 정리를 하고 마친다. 비영리단체법이나 한인회 정관/회칙 에 따라 공개 해야 하는데, 애틀랜타한인회 처럼 자료를 공개 안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세가지 가 있다.
IRS 감사
경찰 또는 검찰 수사
소송을 통한 판사의 자료제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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