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한인회 회칙 제10장 재무 및 감사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인회는 재무담당 부회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35대 전 집행부에 따르면 재무담당 부회장은 임명된 적 도 활동한 기록도 없다. 다른 언론사 온라인 기사를 검색해보아도 35대 한인회 재무담당 부회장이 누구인지 찾을 수가 없다. 아마도 최근 이홍기 회장의 기자회견 중 말문이 막힐 때마다 애타게 찾고 있던 김미나 사무장이 숨겨진 재무담당 부회장인지 추측할 뿐이다.
아래 잡코리아뉴스에서 제공한 이사회 및 총회 동영상에 따르면 사회자 는 한인회 회칙은 무시한 채 다음 회계년도로 감사를 넘겨도 된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 아마도 한인회 회칙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총무이사의 무책임한 발언이고 그대로 통과시키는 무능한 이사회이다. 회칙만 잘 지켜도 이번 한인회장 보험금 부당신청 및 공금유용 사건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일이었다. 잘 만들어 놓은 회칙 만 잘 지키면 된다. 이사장이 회장과 같은 공모자 인 것을 몰랐던 몇명의 한인회 이사는 우리는 이사장을 믿었을 뿐이라고 항변한다.
조지아에 등록된 비영리단체 애틀랜타한인회의 운영자 명단엔 단 한사람 이홍기 한인회장 이름만 등록이 되어있다. 이렇게 되면 이홍기 회장 외에는 누구도 은행 어카운트를 관리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가 없다. 이홍기 회장만 은행어카운트 열고 서명인을 임명하거나 제명할 수가 있다. 미국 연방법에 따른 비영리단체 운영 규칙에도 어긋나고 현 한인회 회칙에도 어긋나 있다. 주정부 사이트에 들어가 확인한 결과 은종국, 김의석 회장 때 까지는 이국자 부회장 등 3명의 운영자가 등록되어 있었고 이후 오영록, 배기성, 김일홍, 김윤철, 이홍기 회장은 모두 본인 한사람의 이름으로 만 등록되어 있었다. 관행상 한 사람의 이름을 올리는 것이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선 회장이 불법을 저지를 경우 견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큰 문제이다.
수고가 많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