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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ce of the Korean-American People

​미주한인시민의소리

작성자 사진voiceofthekoreanam

애틀랜타한인회 회칙 정확히 알고 지키자

최종 수정일: 4월 5일

현재 애틀랜타한인회 의 회칙은 2011년도 에 개정 되었다. 약 13년의 시간이 흘렀다.  시대에 맞든지 아니면 틀리든지, 다시 개정이 되기 전까지 우리는 이 회칙에 따라 정회원도 되고 회장후보도 되고 재정보고도 해야 하고 이사회도 열고 총회도 하여야 한다. 나라 도 나라가 정한 법을 따라야 하듯 우리도, 한인회장도, 원로들도, 이사회 이사들도, 집행부 그리고 봉사자들도 모두 회칙 만 잘 지키면 된다. 현 애틀랜타 한인회 이홍기 회장 이 어떤 항목들을 지키지 않아 애틀랜타 한인사회 가 분열 이 되었는지 회칙을 통해 알아보자.



제4조는 “비영리단체 로서 미국 연방법을 포함 규정 및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라고 되어있다. 시민의소리 는 이미 비영리단체 법을 위반한 사례를 이미 IRS 고발 하였다. 정당, 종교, 정파의 이해관계를 초월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전직 한인회장 들 사례만 하더라도 특정 정당 과 특정 정파에 치우쳐 있다. 현 이홍기 회장도 한인회 행사에 식사기도 개회기도 등 종교행사를 하고 있다.



매년 11월 또는 12월에 열리는 정기총회 는 15일전에 의제 를 명시하고 신문광고 를 통해 소집공고 를 내어야 한다. 즉 2023년 총회 에 이홍기 한인회장 단독출마 에 대한 인준 절차를 의제 를 내어 신문광고 를 통해 공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홍기 회장은 총회소집 공고 조차 하지 않았다.



애틀랜타한인회 에는 현재 행정처장 이 없다. 위에 회칙에 명시해야 할 정도로 행정처장의 업무는 막중하다. 사무장 은 행정처장 이 아니다. 능력 있는 행정처장 이 있어야 한인회 운영이 원할 하게 돌아갈 수 있다.



한인회 이사회는 한인회장이 위촉한다. 하지만 이사장 은 한인회장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다. 회칙에 의하면 이사장은 이사회 재적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여 과반수 이상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이사장을 회장의 측근으로 임명하니 견제를 해야 할 이사장이 회장과 공모하여 보험금 은폐 사건 과 같이 집행부, 이사회 모두들 속이게 된다.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이사장 은 이사회에서 선출되어야지 회장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다.



감사의 중요성이 여기에 나온다. 이사회 이사들 중 2명을 선정해야 한다. 그중 한 명은 공인회계사이다. 현재 손주남 회계사 외 다른 감사는 누구인지? 감사 의무를 다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확인되어야 한다. 감사는 감사결과를 회계년도 가 지나기 전에 언론에 공개하게 되어있다. 이는 연방법의 비영리단체 세무보고를 일반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 과 일맥상통한다. 이사회 의무 사항은 정말 잘 인지하고 이사회에 참석해야 한다. 내가 한인회 이사 인지 아니면 한인회장 허수아비 인지 꼭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회칙에 따르면 단독후보 일 때는 선거예정일에 임시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홍기 회장은 단독 후보 임에도 임시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연말 정기총회 에서 찬반 투표를 했다. 이 경우는 한인회장 후보등록자 가 없을 경우에 해당된다. 회장선거 와 당선 자체가 회칙과 어긋난다.



이번 이홍기 회장의 재선 과정에서 문제가 된 선거관련 조항 44조-46조이다. 공탁금은 선거관리위원회 가 정해 시행하게 되어있어 3만5천불이나 5만불 이든 정하면 된다. 하지만 회장 피선권의 자격에 4년 연속으로 한인회비를 낸 사람에게만 회장후보 자격이 있다고 선관위원회에서 결정한 시행세칙이 문제이다. 이건 본인 이홍기 외에는 아무도 후보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거와 같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2019, 2020 년도 에는 한인회가 거의 활동을 하지 않은 때이다. 그리고 전 회장선거 때는 3년 연속 회비 규칙을 정하더니 이번엔 4년 연속 회비 규칙을 정한다. 회칙에도 없는 기발한 아이디어이다. 애틀랜타 한인회장은 80불 로 결정된다. 다음 시행세칙은 또 어떻게 발전시킬지 기대된다.



다른 기사에도 나왔지만 아주 중요한 직책인 재정담당 부회장을 임명하지 않았다. 이홍기 한인회장 혼자 재무를 보기 위해 일부러 임명을 안 하는 거로 의심한다. 년말 총회까지 해당 한인회 감사의 감사를 필 해야 한다. 이사회 에서는 다음 년도에 감사를 해도 된다고 보고했다.



사실 이홍기 회장의 회장 탄핵은 400명이면 된다. 13년전에는 숫자가 많을지 모르지만 지금 15만명에 달하는 애틀랜타 한인사회 에서 400명이면 어렵지 않게 회장을 탄핵 시킬 수 있다. 시민의소리 에서는 현재 공권력에 고발/신고를 진행하고 있지만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다면 탄핵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제 애틀랜타 한인사회는 예전의 작은 한인사회가 아니다. 좀더 광범위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회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시골마을 인심처럼 좋은 게 좋은 거구, 우리 마을 사람끼리 싸우지 말고 우리 마을의 치부를 다른 마을에 알린다고 핀잔하는 그런 작은 동네 가 아니다.


몇몇사람의 잘못된 해석으로 변질되지 않는 잘 만들어진 애틀랜타 한인회 회칙이 개정되기를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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