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 애틀랜타 K 뉴스 (대표 이상연) 의 공탁금 관련기사 를 먼저 클릭해서 보자. 일각에서 공탁금을 미납했다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정확히는 미납을 주장한 것이 아니고 공탁금 의 출처가 한인회 공금 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 이 일각 의 주장 이다.
이유는 이홍기 한인회장의 보험금 부당청구 및 은폐 사건 이 터지고 나서 한인회장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후 공탁금 에 의문을 제기 하기 시작했다. 보험금 사건 이전에는 아무도 공탁금을 한인회 공금으로 사용할 거 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2023년 선관위원회는 (선관위원장 이재승) 한인회 회칙을 무시하며 전례가 없던 4년 연속 한인회비를 내야 한인회장 등록 이 가능하다는 황당한 시행세칙 을 만들어 다른 출마자 들의 등록을 아예 원천차단 했다.
그리고 한인회장 당선 이후에도 6개월 가까이 선관위원회는 제대로 된 보고 없이 해산되고 이홍기 회장의 공탁금 문제를 의심 받자 그제서야 애틀랜타 K뉴스 (대표 이상연) 에게 만 자료를 제공해 공탁금 은 아무 문제는 없는 것 처럼 발표한다.
'합리적의심' 이란 위키백과 사전에 의하면 형사소송법에는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구절이 있고, 경찰의 규칙에는 “범죄 관련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때까지 사인 및 사망 경위를 수사하여야 한다”는 구절이 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이 되지만 합리적의심 이 들지 않게 한인회에서는 모든 걸 증명하면 된다.
왜 이홍기 한인회장이 무리를 해가면서 재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험금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많은 사람들은 알게 되었다. 밝혀지면 안 되는 많은 비리 들이 있던 것이다. 보험금 15만을 받고도 안 받았다고 이사회에 허위보고를 하였다. 단지 이것만 있을까? 이럴 때 우리는 합리적의심을 한다. 그리고 합리적의심 에는 한인회가 합리적의심에 대해 증명을 해야 한다.
우리는 이홍기 회장이 제공한 자료들처럼 5만불의 캐쉬어스체크 를 선관위에 제출하고 선관위는 선관위 어카운트에 디파짓 한 후 일부 사용하고 한인회에 돌려준 것을 인정한다.
단 합리적의심 은 그 공탁금 5만불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것이다. 합리적의심을 해결하려면 이홍기 회장은 증거를 제출하면 된다. 그 돈이 보험금, 코리안페스티발 수익금, 관리위원회 관리비용, 우크라이나성금 등 약 30만불 정도 있던 한인회 어카운트가 아닌 개인 이홍기 어카운트에서 나온 증명을 하면 된다. 그러면 합리적의심 이 증명된다.
이홍기 한인회장은 5만불의 공탁금의 출처를 밝히기 바란다. 5만불의 공탁금은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 합리적의심 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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